반응형 청년도약적금1 청년도약 적금 조건 신청기간과 필수상식 알아보자 청년 도약 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개설이 가능한 청년도약 적금에 대해 조건과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인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1월 12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 ~ 2월 8일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으로 인정되는 기록 :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