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도약 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개설이 가능한 청년도약 적금에 대해 조건과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인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1월 12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 ~ 2월 8일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으로 인정되는 기록 :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가입조건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소득세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금리
시중 은행의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0%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4.0% + 우대금리 1.5%
광주은행, 전북은행 3.8% + 우대금리 1.7%
중도 해지 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중도사유 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반응형